안전조치소홀 현장 547개소 사법처리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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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19:25
해빙기 동안 건설현장을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현장에 사법처리가 내려진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결과, 854개소에 대해 24억2000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547개소에 대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토사붕괴 및 추락, 낙하사고 예방조치 등을 집중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