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내부고발자도 포상금 받는다
정보통신신문
0
4
2017.06.01 13:51
원·수급사업자 임직원도신고포상 대상자에 포함하도급대 물품으로 주는대물 지불 사유 구체화 앞으로 원·수급 사업자의 임직원도 하도급 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하도급 대금 대물 지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도 구체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해 지난달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