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도 공사 부정당업체 행정조치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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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20:16
공사비 편취문제도 적발6개월 간 입찰참가 제한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지난 22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서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고 공사비를 부당 편취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GS건설·평화엔지니어링·케이알티씨 4개 업체와 그 대표자에 대해 향후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