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오산 모 한의원의 김 모 원장 대검찰청에 고발
의사신문
0
2
2017.03.28 00:37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경기도 오산 모 한의원에서 리도카인(국소마취제) 사용으로 인한 40대 환자의 의식불명 사건과 관련, 지난 21일 대검찰청에 모 한의원 원장인 김 모 한의사를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와 ’형법상 중과실 치상‘ ’형법상 중상해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전의총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모 원장은 한의사로서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를 환자에게 함으로써 의료법 27조1항을 위반하고 그 결과 환자의 의식 소실과 심폐소생술의 시행 등 환자 생명이 소실될 수도